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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농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5.05.30. ~ 6.19.(20일간)
2. 예고방법 : 전주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3. 입법예고문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