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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4항에 따라 영업 신고한 일반음식점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였기에,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규정에 의거 영업 신고사항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제2항에 따라 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해당 영업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