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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사업법 제22조의2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담배소매업 폐업신고를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를 하오니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1. 일 시 : 2025. 4. 17. ~ 2025. 4. 24.(7일이상)
2. 장 소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3. 내 용 :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붙임 담배소매업 폐업 및 지정신청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