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중개 수수료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중개업자의 위법·부당한 행위로 인한 시민의 불편 및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동산 중개보수에 관한 법령 및 조례의 규정내용 설명과 함께 중개보수 계산 사례 안내
- 공인중개사법 제32조 및 시행규칙 제20조
- 전북특별자치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조례
주택의 중개 수수료(제2조제1항 관련)
거래 구분 | 거 래 금 액 | 요율상한 | 한도액(천원) |
---|---|---|---|
1. 매매·교환 | 5천만원 미만 | 1천분의 6 | 250 |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800 | |
2억원 이상 9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9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6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7 | - | |
2. 임대차 등 | 5천만원미만 | 1천분의 5 | 200 |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1천분의 4 | 300 | |
1억원 이상 6억원 미만 | 1천분의 3 | - | |
6억원 이상 12억원 미만 | 1천분의 4 | - | |
12억원 이상 15억원 미만 | 1천분의 5 | - | |
15억원 이상 | 1천분의 6 | - |
비 고
가. 주택의 중개보수는 요율상한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계약에 따라 자율로 결정할 수 있으며 한도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나. 위 중개보수와 부가가치세는 별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