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 자가용(비사업용) 및 사업용 자동차의 폐차, 도난, 수출, 반품, 차령초과, 멸실, 상속 말소와 방치차량 말소 등 공익상 안전 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시 행정관청에서 직권으로 처리하는 직권말소등록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13조, 자동차등록령 제3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37조
등록관청
- 자진말소(비사업용 자동차) : 지역무관
- 자진말소(사업용 자동차) : 사용본거지 관할 시·도 내의 관청
※ 단, 자진말소 사유가 '행정처분이행', '멸실', '대폐차'인 경우에는 사용본거지 관청 - 수출말소 : 지역무관 / 수출이행여부신고 : 수출말소 등록 관청
- 직권말소 : 사용본거지 관청
등록기한
구분 | 기간 |
---|---|
말소등록 | 말소등록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
상속말소등록 |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수출이행여부 신고 | 수출말소등록일로부터 9개월 이내 |
구비서류
공통사항 | 추가사항 |
---|---|
|
|
등록비용
- 등록면허세 15,000원, 수입증지 1,000원
처리절차
- 말소등록 신청서 및 구비서류 신청 및 확인 → 세금 창구에서 고지서 수령 후 납부 → 영수증 첨부 말소등록 완료
자동차 차령초과 말소 대상 차량
- 신청자격 : 압류등록을 한 후에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한 차량 중
- 차령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차 및 소형)
- 차령 10년 이상인 승합자동차(중형 및 대형)
- 차령 12년 이상인 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중형 및 대형)
- 처리절차
- 말소신청(폐차장) → 접수(등록관청) → 이해관계인에게 통지(1개월 소요) →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폐차장에 폐차 처리 통보 → 폐차 말소등록 → 완료(45일 소요)
자동차 멸실 사실 인정
- 신청자격
- 차령이 11년 이상, 현재 시점에서 3년간(법령위반사실, 보험, 검사 등)운행사실이 없는 경우
- 처리절차
- 소유자 본인(신분증 지참) 사용본거지 등록관청에 신청 → 3년간 운행사실 여부 검토 → 운행사실 미확인 시 멸실신청서 접수 → 전국관청 및 경찰서에 운행사실 조회(2주 소요) → 멸실인정서 발급
과태료
위반내용 | 과태료 처분 | |
---|---|---|
폐차 후 1개월 경과 (상속폐차의 경우 사망일로부터 3개월 경과) |
만료일부터 10일이내 | 5만원 |
이후 매1일 초과 시마다 | 1만원(최고 50만원) | |
수출말소 후 9개월 이내에 수출이행 미신고 |
만료일부터 10일이내 | 5만원 |
이후 매1일 초과 시마다 | 1만원(최고 50만원) |
※ 과태료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가 감경되나 체납 시에는 최고 77%의 가산금이 징수되며 자동차 소유권이전등록 제한
민원서식 다운로드
-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서
- 자동차 멸실사실인정 발급 신청서
-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