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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뉴스

  • [청년뉴스 328호] 전주시, 무주택 청년들에 절반 임대료 주택 공급
  • 작성자청년플랫폼

    등록일2022-04-15

  • 전주시가 무주택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세보다 50% 이상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공급한다.


    전주시는 오는 22일부터 26일까지 서노송예술촌 인근에 위치한 중노송동 14호, 전주대 인근 효자동 2호, 전북대 인근 금암동 1호 등 청년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청년 19명을 모집한다.


    공급 형태는 1인 단독거주형 16호와 3인 공동거주형 1호 등 2가지다. 임대주택의 경우 학업과 취업 준비 등 이사가 잦은 청년 주거특성을 고려해 냉장고와 세탁기, 에어컨이 기본적으로 구비됐다.


    입주 자격은 만 19~39세 청년 또는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이다. 아동복지시설 퇴소(예정)자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구 등은 1순위로 신청 가능하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00%(2인 532만 원, 3인 641만 원) 이하다.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의 120%(385만 원) 이하다.


    임대 조건은 주택별로 다르나 임대보증금은 50만 원, 월 임대료는 시세의 50% 이하 수준이다. 임대 기간은 2년으로 재계약 요건 충족 시 2회에 한해 재계약할 수 있다. 주택 소재지와 세부 임대조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입주 희망자는 전주시 누리집(www.jeonju.go.kr)에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한 후 입주신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지참해 전주시청 주거복지과(완산구 노송광장로 10, 6층)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자격과 소득, 자산 검증 등의 과정을 거쳐 5월 중 1순위부터 입주대상자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선정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입주 가능하다.


    이에 앞서 시는 기존주택을 매입해 공급부터 운영까지 직접 진행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을 2019년부터 추진해 총 69호의 주택을 매입, 공급했다.


    정용욱 전주시 주거복지과장은 “전주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주거비 부담 완화 및 거주기간 보장 등으로 주거 취약계층인 청년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앞으로도 청년들의 주거복지를 위해 매입임대 주택 확보에 힘쓸 예정”이라고 말했다.

담당부서 :
청년정책과 청년정책팀
전화번호 :
063-281-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