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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뉴스

  • [청년뉴스 567호] "청년도약계좌, 다음 달 3~14일까지 가입 신청하세요"
  • 작성자청년플랫폼

    등록일2024-05-30

  • 1인 가구 계좌개설은 6월 20일~7월 12일
    2인 이상 가구 7월 1~12일에 계좌 열 수 있어
    서금원, 출시 1주년 기념 숏폼 공모전 개최


    (사진제공=서민금융진흥원)

    (사진제공=서민금융진흥원)



    청년도약계좌의 6월 가입 신청 일정은 다음 달 3~14일이다. 1인 가구의 계좌 개설 일정은 다음 달 20일부터 7월 12일까지이고,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7월 1~12일이다.


    30일 서민금융진흥원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협약은행 애플리케이션(앱)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신청을 받은 후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다.

    이미 청년도약계좌에 가입 신청한 청년 중 4월 22~30일 가입을 신청해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이달 20일부터 31일까지 계좌개설이 가능하다. 청년희망적금 3월 만기자가 일시납입으로 연계가입을 신청한 경우, 이달 31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이달 2~10일 가입을 신청해 가입대상으로 안내받은 청년은 28일(1인 가구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청년도약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서금원은 청년도약계좌 출시 1주년을 기념해 숏폼 공모전 '청년의 저(축)력을 보여줘~!'를 6월 10일까지 개최한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19~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자신만의 절약 노하우나 본인이 느낀 청년도약계좌의 매력 표현 등 청년의 저(축)력을 보여줄 수 있는 자신만의 생각이 반영된 영상을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6월 18일 수상작을 발표할 예정이며 기획의도, 창의성, 이해도 심사 등 내부 평가를 통해 1등 1팀(200만 원), 2등 2팀(각 50만 원), 3등 5팀(각 10만 원)과 50팀에 인기상(다이소 1만 원 모바일 상품권)을 수여할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관한 더 자세한 안내는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 또는 서금원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서금원 서민금융콜센터(1397→바로 ‘3’번) 또는 취급은행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유하영 기자

    출처 : 이투데이 https://www.etoday.co.kr/news/view/236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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