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청년플랫폼
등록일2021-07-12

2021년 시행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사업 공고
○ (지원대상 사업주) 취업촉진 지원이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 따라 고용일 전부터 1년 이내 기간 중 구직등록을 한 실업 중인 사람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고용일 전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또는,
②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자
○ (지원요건)
- 지원대상 실업자와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액 이상 임금 지급하기로 하고 고용보험 피보험자(상용)로 가입해야 함
* 고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이직한 사업장의 동일 또는 관련 사업주는 지원 제외
- 또한,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사업주의 고용조정은 제한
○ (지원내용)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100만원 지원
*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의 80% 한도 내 지원
- 지원요건에 해당할 경우 최대 6개월간 지원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하고 6개월 지원기간 만료 후 계속하여 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지원 가능 (기존 고용촉진장려금 수준)
○ 지급주기: 고용일 이후 2개월 단위로 지급
○ 사업기간: ‘21.3.25.(목) ~ ’21.9.30.(수)
* 시행기간 중 채용하여 2개월이상 고용기간 경과후 신청 가능 <신청기한 ‘21.12.15까지>
○ 접수방법: 지원대상 실업자를 채용하여 2개월 고용기간 경과 후,
-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신청서(별지 사업주확인서, 세부내역 포함), 첨부 증빙서류(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임금지급증빙서류 등 신청서식 참조) 등을 구비하여,
-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 방문) 또는 고용보험홈페이지(http://www.ei.go.kr)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 고용보험홈페이지(기업회원 로그인)>기업지원서비스>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 선택후 해당 사항 입력 후 전송 => 사업장 소재지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 접수 및 처리
기타 사항
○ 자세한 사항은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관한 규정(고시)」 및 「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가이드」 참조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콜센터) 1350 및 지역별 고용센터(참고 1)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044-202-7213, 7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