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사이트
음식물쓰레기통을 신청하고 싶습니다 | 작성자: 여의동 |
---|---|
등록일:2014-08-05 | 조회:2289 |
음식물쓰레기통은 기존건물은 유상지급입니다. 그러므로 이사 오셔서 음식물쓰레기통을 새로 받으시는 경우에도, 유상지급입니다. 단, 신축 건물일 경우에는 처음 1회만 무상 지급이며 신청 시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이사 가실 때는 이사 전 주소로 부과되지 않도록 음식물쓰레기통 전자태그를 폐기 혹은 이사 후 주소로 이관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쓰레기통 비용은 다음달 수도요금 고지서에 부과되어 나오게 됩니다. ▶가정용:5ℓ 7,000원, 10ℓ 10,000원,(버리는 횟수에 따라 요금부과) ▶영업용, 회사, 상가 : 70ℓ 30,000원, 120ℓ 46,000원(무게(kg)에 따라 요금부과)
배출 시간은 일, 화, 목 일몰 후인 오후 6시~24시에 가정, 업소 대문 앞에 내놓으시면 됩니다. 수거 시간은 월, 수 금 새벽 5시부터 오후 2시에 수거합니다. 장기 출타 시 5ℓ, 10ℓ 음식물 통의 경우 전자태그가 찍히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안에 들여놓으시기 바랍니다.
업체가 수거하는 과정에서 용기가 파손된 경우, 업체에서 파손확인서를 주민센터에 제출하시면 무상지급이고 그 외에는 유상지급입니다. 파손된 용기는 세척 후 업체에 연락하시면 수거합니다. ((단독주택) 전북노동복지센터 063-213-8788/ (공동주택) 크린월드 063-244-1678) |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