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전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접수

2024년 전주시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사업개요

지원대상 : 전년도(2023년) 매출액 3억원 이하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연매출 3억원 이하이면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은 10인 미만)
  • 2023∼2024년 전주시 내에서 공고일인 3월 18일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
  • 1인이 다수 사업장 보유 시 2개 사업장까지 인정

지원내용 : 2023년 카드매출액의 0.5% (업체당 최대 30만원)

제외대상 : 상세내역은 공고문(전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카드수수료 검색) 참고

  • 전년도 총매출액 3억원 초과 사업장
  • 전년도 매출액 미신고자 (국세청 매출 신고 후 신청 가능)
  • 공고일(3.18.) 이전 폐업했거나 타 시군으로 이전한 사업체
  • 공고일(3.18.) 이전 폐업/양도 등의 사유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 유흥주점, 단란주점 등 향락업종, 도박 및 성인용품 판매점 법무, 회계 및 세무 등 법무 관련 서비스업, 병원, (한)약국, 금융 등 전문업종택시업종 (별도 수수료 지원사업 존재)지역신용보증재단법의 (재)보증 제한업종 및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대상 업종(공고문 별도 붙임)
  • 대규모점포 내 수수료 매장 (사업장 단독 매출 증빙이 가능한 경우는 신청 가능)
  •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인 경우(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상시근로자수가 10명 이상)
  • ※상시근로자 기준: 월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근로중인 자 (직계가족 및 배우자는 제외)

지원절차 : 온라인 신청 → 서류검토 → 지원대상 확정 및 지급대상목록 작성 → 세무서 매출자료 등 요청 → 세무서 자료회신 → 최종 지원액 확인 후 지급(7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