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할 수 있나요? | 작성자: 서신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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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13-12-18 | 조회:1277 |
○ 이용방법 : 금융기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에 한하여 전자민원 G4C(www.egov.go.kr) 사이트에서 전입신고를 접수하면 해당동으로 통보되어 담당자 전입처리 ○ 유의사항 : 다른 세대편입이나 공동주택 전입 등 몇몇 경우는 상황에 따라 처리절차가 변경 될 수 있으니 담당자(220-1894) 에게 문의 요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