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주시민안전보험

소중한 전주시민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보험료 NO! 가입절차 NO!

각종재난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전주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보험가입내용

  • 보장대상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6. 1. 10 ~ 2027. 1. 9.
  • 보험료 : 전주시 전액 부담
  • 청구방법 : 보험사로 직접 청구 T. 1577-5939(한국지방재정공제회) *약관 제7조 (공제금의 청구)
  • 기타문의 : T.063-281-2529 (전주시 재난안전과)

보장항목

보장항목 안내표로 연번, 지원항목, 지원금액 등의 정보 제공
연번 지원항목 지원금액
1 폭발·화재·붕괴사고 상해사망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2 상해후유장해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3 대중교통 이용중 상해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탑승 중, 승·하차 시,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 3,000만원
4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탑승 중, 승·하차 시,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5 자연재난 상해사망 자연 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자연재난: 재난상황으로 보고된 태풍, 홍수,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3,000만원
6 사회재난 사망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사회재난: 재난상황으로 보고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2,000만원
7 익사사고사망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700만원
8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만 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3,000만원 한도
9 강력범죄상해 강력범죄(살인, 상해와 폭행, 강간, 강도, 폭력)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강간, 강도에 의한 신체상해를 입은 때는 치료기간에 관계없이 보상금 지급)
1,500만원
10 개물림·부딪힘사고 진단비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의해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의료기관(의원급, 조산원, 병원급)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 (연 1회) 10만원
11 화상수술비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화상의 단계: 1도 → 표재성 2도 → 심재성 2도 → 3도 이상
80만원
12 온열질환 진단비 온열질환 분류표의 온열질환으로 진단된 경우
※ 의료법상 전문의에 의한 진단 필요 (1회에 한해 보상)
10만원
13 가스사고 상해사망 가스 누출, 폭발, 화재 등의 가스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3,000만원
14 상해후유장해 가스 누출, 폭발, 화재 등의 가스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3~100%)가 발생한 경우 3,000만원 한도
15 실버존 사고 치료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노인보호구역(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1,000만원 한도

비고

가입 및 보상 제외 대상 (공통 면책)
  • 고의 사고: 피공제자(시민)나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일으킨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사망 담보 제한: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전쟁 및 소요: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질병: 상해와 관련 없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담보별 주요 면책 및 유의사항
  • 개 물림 사고: 애견미용사, 훈련사, 수의사 등 관련 직업 종사자나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됩니다.
  • 화상 수술비: 미용 성형 목적의 수술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고 회복 목적은 보상)
  • 자연/사회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재난 상황으로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미보고 시 면책, 유가족 별도 안내)
  • 교통상해: 경기(연습 포함), 시운전, 하역 작업, 정비 작업 중 사고는 제외됩니다.
용어 정의 및 지급 기준
  • 후유장해: 상해가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말하며, 장해가 없는 일반상해(타박상 등)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부상치료 등급: 스쿨존/실버존 사고의 부상 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기준을 준용합니다.
  • 피공제자: 주민등록상 전주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청구 및 지급 절차
  • 중복 보상: 개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합니다.
  • 지급 한도: 단일 사고 한 건당 1회 지급하며, 여러 종류의 장해/수술 발생 시 가장 높은 지급률 1개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약관 제29조)
  • 수익자: 사망 시 법정상속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게 지급됩니다.
    ※ 위 내용은 요약본이며, 정확한 보상 여부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약관 및 증권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