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중한 전주시민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보험료 NO! 가입절차 NO!
각종재난 안전사고로 사망하거나 장애를 입은
전주시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보험가입내용
- 보장대상 : 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모든 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 보험기간 : 2026. 1. 10 ~ 2027. 1. 9.
- 보험료 : 전주시 전액 부담
- 청구방법 : 보험사로 직접 청구 T. 1577-5939(한국지방재정공제회) *약관 제7조 (공제금의 청구)
- 기타문의 : T.063-281-2529 (전주시 재난안전과)
보장항목
| 연번 | 지원항목 | 지원금액 | ||
|---|---|---|---|---|
| 1 | 폭발·화재·붕괴사고 | 상해사망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 2 | 상해후유장해 | 폭발, 화재, 붕괴 사고로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한도 | |
| 3 | 대중교통 이용중 | 상해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탑승 중, 승·하차 시,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 4 | 상해후유장해 | 대중교통 이용 중(탑승 중, 승·하차 시, 승강장 내 대기 중)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한도 | |
| 5 | 자연재난 상해사망 | 자연 재해(열사병, 일사병, 저체온증 포함)로 인해 사망한 경우 ※ 자연재난: 재난상황으로 보고된 태풍, 홍수, 풍랑, 해일, 대설, 지진 등 |
3,000만원 | |
| 6 | 사회재난 사망 | 사회재난(감염병 제외)으로 인해 사망한 경우 ※ 사회재난: 재난상황으로 보고된 화재, 붕괴, 폭발, 교통사고 등 |
2,000만원 | |
| 7 | 익사사고사망 | 익사사고로 인해 사망한 경우 | 700만원 | |
| 8 | 스쿨존 교통사고 치료비 | 만 12세 이하인 자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 | 3,000만원 한도 | |
| 9 | 강력범죄상해 | 강력범죄(살인, 상해와 폭행, 강간, 강도, 폭력)에 의해 사망하거나 신체에 피해를 입어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 (강간, 강도에 의한 신체상해를 입은 때는 치료기간에 관계없이 보상금 지급) |
1,500만원 | |
| 10 | 개물림·부딪힘사고 진단비 | 들개, 유기견, 반려견 등에 의해 물림 또는 부딪힘 사고로 의료기관(의원급, 조산원, 병원급)에서 진단을 받은 경우 (연 1회) | 10만원 | |
| 11 | 화상수술비 | 화상(심재성 2도 이상)을 입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 ※ 화상의 단계: 1도 → 표재성 2도 → 심재성 2도 → 3도 이상 |
80만원 | |
| 12 | 온열질환 진단비 | 온열질환 분류표의 온열질환으로 진단된 경우 ※ 의료법상 전문의에 의한 진단 필요 (1회에 한해 보상) |
10만원 | |
| 13 | 가스사고 | 상해사망 | 가스 누출, 폭발, 화재 등의 가스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사망한 경우 | 3,000만원 |
| 14 | 상해후유장해 | 가스 누출, 폭발, 화재 등의 가스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적인 결과로 후유장해(3~100%)가 발생한 경우 | 3,000만원 한도 | |
| 15 | 실버존 사고 치료비 |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노인보호구역(실버존) 내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고, 자동차사고 부상등급표의 상해등급(1~14급)을 받은 경우 | 1,000만원 한도 | |
비고
가입 및 보상 제외 대상 (공통 면책)
- 고의 사고: 피공제자(시민)나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일으킨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사망 담보 제한: 상법 제732조에 따라 만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심신박약자의 사망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 전쟁 및 소요: 전쟁, 혁명, 내란, 폭동 등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질병: 상해와 관련 없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담보별 주요 면책 및 유의사항
- 개 물림 사고: 애견미용사, 훈련사, 수의사 등 관련 직업 종사자나 자원봉사 활동 중 발생한 사고는 제외됩니다.
- 화상 수술비: 미용 성형 목적의 수술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고 회복 목적은 보상)
- 자연/사회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재난 상황으로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미보고 시 면책, 유가족 별도 안내)
- 교통상해: 경기(연습 포함), 시운전, 하역 작업, 정비 작업 중 사고는 제외됩니다.
용어 정의 및 지급 기준
- 후유장해: 상해가 치유된 후 신체에 남아있는 영구적인 훼손상태를 말하며, 장해가 없는 일반상해(타박상 등)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부상치료 등급: 스쿨존/실버존 사고의 부상 등급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기준을 준용합니다.
- 피공제자: 주민등록상 전주시민 (등록외국인 포함).
청구 및 지급 절차
- 중복 보상: 개인 보험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지급합니다.
- 지급 한도: 단일 사고 한 건당 1회 지급하며, 여러 종류의 장해/수술 발생 시 가장 높은 지급률 1개만 지급될 수 있습니다.
- 소멸시효: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으면 청구권이 소멸됩니다. (약관 제29조)
- 수익자: 사망 시 법정상속인,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에게 지급됩니다.
※ 위 내용은 요약본이며, 정확한 보상 여부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약관 및 증권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