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중
2023년 기준 신혼부부 및 청년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연장신청
- 유형
지원사업
- 구분
지원사업
-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 자격요건
2023. 7. 7. 지원된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대상자 ** 기 지원된 대상자들의 계약기간 연장신청이며 신규대상자 모집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필요서류 안내 1) 연장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각 1부(붙임문서 참조) 2) 임대차(갱신)계약서 1부(계약사실확인원 대체 가능) 3) 신분증 사본 1부
- 행사기간
2025-08-01 ~ 2027-07-06
- 접수기간
2025-08-01 00시 ~ 2025-10-31 23시
-
접수처
전주시청 청년활력과
- 운영부서
청년활력과
-
사업내용
신혼부부 및 청년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연장신청(2023년도 기준)
1. 지원자격 상실(주택 소유, 임대기간 만료, 퇴거, 월 임대료 및 관리비 연체) 등 사유 발생 시 임대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습니다.
2. 미신청자의 경우 임대보증금을 전액 회수할 수 있습니다.
3. 임대보증금 상환을 원하시거나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청년활력과 청년주거금융팀(063-281-8767)으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안내
프로그램 및 일정은 전주시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