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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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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중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 유형

    지원사업

  • 구분

    지원사업

  • 대상

    누구나

  •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 자격요건

    도내 전세사기 피해가구중 신청·지급일 현재 주민등록상 전주시민 /대출이자 및 월세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이사비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및 전세피해확인서(HUG) 발급자

  • 행사기간

    2025-03-24 ~ 2025-12-31

  • 접수기간

    2025-03-24 09시 ~ 2025-04-07 18시

  • 접수처

    전주시청 건축과

  • 운영부서

    건축과

  • 사업내용

    ❍ (사업규모*) 65가구 정도(대출이자 및 월세), 전북 기준 15가구 정도(이사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으로, 가구별 지원금액에 따라 사업규모가 변경될수 있음.
    ❍ (사업내용)
    -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월세 : 실비 월25만원 한도, 12개월 최대 300만원 지원
    - 이사비 : 160만원 한도 실비 1회 지원
    ※ 대출이자와 월세는 중복지원 불가, 이사비는 대출이자(월세)와 중복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