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중
2025년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 유형
지원사업
- 구분
지원사업
- 대상
누구나
- 신청방법
온라인접수
- 자격요건
도내 전세사기 피해가구중 신청·지급일 현재 주민등록상 전주시민 /대출이자 및 월세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이사비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자 및 전세피해확인서(HUG) 발급자
- 행사기간
2025-03-24 ~ 2025-12-31
- 접수기간
2025-03-24 09시 ~ 2025-04-07 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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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전주시청 건축과
- 운영부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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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사업규모*) 65가구 정도(대출이자 및 월세), 전북 기준 15가구 정도(이사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착순 지원으로, 가구별 지원금액에 따라 사업규모가 변경될수 있음.
❍ (사업내용)
- 전세자금 대출이자 및 월세 : 실비 월25만원 한도, 12개월 최대 300만원 지원
- 이사비 : 160만원 한도 실비 1회 지원
※ 대출이자와 월세는 중복지원 불가, 이사비는 대출이자(월세)와 중복지원 가능
- 안내
프로그램 및 일정은 전주시청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