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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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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매뉴얼 작성일: 2026. 3.

담당부서: 의약팀

담당자:

☎ 281-6231(완산)

☎ 281-8529(덕진)

■ 업무처리 절차 ( 처리기간 3일)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서 작성

⇒

판촉영업교육 확인증,

신고요건 점검표 제출

⇒

구비서류 검토

⇒

수수료 납부

(10,000원)

⇒

 

 

 

 

 

 

 

 

 

결격사유 확인

⇒

결과보고 및

신고 처리

⇒

면허세 납부

(27,000원)

⇒

신고증 발급

 

 

 

 

 

 

 

 

 

 

구비서류

관련법규

참 고 사 항

1.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

2. 법인의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

- 법인등기부등본

3. 의료기기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는 확인증(교육수료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도장

 

1. 의료기기법

제18조의 2

2.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 준수사항

1. 의료기기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한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

2.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위탁받은 판매 또는 임대 촉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판촉영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려야한다.

3.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