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
- 민원분야 가족/보건/복지
- 신청방법
- 수령방법
- 접수처 ,
- 담당부서 보건행정과
- 경유 및 협의기관
- 처리기관
- 담당 및 연락처
- 처리절차
- 심사기준
- 구비서류
- 관련법 및 제도
- 수수료
- 사무내용
매뉴얼 작성일: 2026. 3. | 담당부서: 의약팀 | 담당자: | ☎ 281-6231(완산) ☎ 281-8529(덕진) | |||||||||
■ 업무처리 절차 ( 처리기간 3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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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판촉영업자 신고서 작성 | ⇒ | 판촉영업교육 확인증, 신고요건 점검표 제출 | ⇒ | 구비서류 검토 | ⇒ | 수수료 납부 (10,000원)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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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격사유 확인 | ⇒ | 결과보고 및 신고 처리 | ⇒ | 면허세 납부 (27,000원) | ⇒ | 신고증 발급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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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관련법규 | 참 고 사 항 | ||||||||||
1. 의료기기 판촉영업자(변경) 신고서 2. 법인의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및 인감 - 법인등기부등본 3. 의료기기 판촉영업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안내를 받았다는 확인증(교육수료증)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 및 도장 | 1. 의료기기법 제18조의 2 2.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6조제2항
| ※ 준수사항 1. 의료기기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한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컴플라이언스 교육센터) 2. 의료기기 판촉영업자가 위탁받은 판매 또는 임대 촉진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판촉영업자에게 다시 위탁하는 경우 그 사실을 알려야한다. 3.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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