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결과 공고 |
작성자: 팔복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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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2022-05-10 | 조회:23 |
첨부파일
직권조치결과공고문.pdf(128KB), Download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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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 관내에 주소를 둔 자 중 무단전출로 신고의무가 지연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의거 직권 거주불명등록하고 그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대상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거주불명 직권조치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정*두(전주시 덕진구 신복로) 2. 직권조치일자 : 2022. 04. 25. 3. 공고기간 : 2022. 05. 02. ~ 2022. 05. 18. 4.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5.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