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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22.3.16.변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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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생활복지과 | 등록일 | 2022-03-22 |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22.3.16.기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발생과 관련하여 입원 또는 격리된 분들은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자체로부터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입원‧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는 유급휴가비용을, 그 밖의 입원‧격리자는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중복지원 불가) |
* 5월 13일부터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 ’22. 5.13. 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정부24 안내 바로가기 )
- '22. 5.12. 이전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현행대로 오프라인 신청(주소지 동 주민센터)
1. 신청자격 :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제외대상 : 유급휴가를 받은 격리자, 해외입국자, 격리수칙 위반자, 공무원,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 [ 전주시 격리통지서 온라인 발급 바로가기 ]
2. 신청기간 : 격리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격리 중 신청 불가)
* 7일 격리해제 후 3일간은 주의기간이므로 가급적 10일 경과 후 신청
* 2.13.이전 격리통지자는 격리해제일 이후 ~ 별도 공지시까지
3. 신청장소
- 온라인신청 : 정부24(http://gov.kr) * 5.13. 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부터 가능
- 방문신청 : 주민등록 주소지 동주민센터 (전화상담 후 팩스, 이메일 가능)
4. 지원금액 : 가구단위 정액 지원 (‘22.3.16.
이후 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가구 내 격리자 수 |
1인 |
2인 이상 |
지원금액 |
100,000원 |
150,000원 |
* 주민등록표상 동거인을 동일가구로 봄
※ 단, ‘22.3.15.이전 격리 통지된 사람은, 가구내 격리자수에 따라 차등지원
가구 내 격리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6일 격리시 |
209,500 |
354,000 |
456,900 |
559,300 |
660,700 |
760,200 |
14일 격리(상한액) |
488,800 |
826,000 |
1,066,000 |
1,304,900 |
1,541,600 |
1,773,700 |
* 격리일수 14일 미만시 일할 계산, 통상적으로 확진통보일 포함 6일간 격리.
5. 신청서류 : 신청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신분증, 자가격리통지서 또는 격리일 확인가능한 문자통보, 위임장,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대리신청시 위임장, 신청인과 대리인의 신분증 지참
* 직장가입자의 경우 유급휴가(공가 등) 제공여부 확인을 위해 유급휴가미제공확인서 제출
※ 지원 제외 대상
①「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입원․격리자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관련 문의 : 질병관리청 콜센터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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