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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귀속 소득세 연말정산에 따른

지방소득세특별징수분환급신청 안내

 

     : 소득세(원천징수분) 연말정산 환급 결정 받은 사업장

신청기간 : 국세소득세(원천징수분) 환급 결정 후 수시

신청장소 : 연말정산 당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군구 세무과(세무부서)

신청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 · 팩스 신청

   보내실 곳 및 문의처(각 구청 세무과 지방소득세 담당)

    (덕진구청 세무과) 전주시 덕진구 벚꽃로 55 (진북동416-12) )54937

                 063-270-6291,6671  FAX : 063-279-6905

    (완산구청 세무과)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235(효자동1595) )54980

                063-220-5431,5145  FAX : 063-220-5532

환급청구서류 팩스 송부시 담당자에게 수신 여부를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류

 1. 지방소득세 환급청구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2.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환급신청서

 3. 귀속년도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부표포함)

    * 2019 귀속년도 경우  2019.1~12월분, 연말정산분, 2020.1~2월분

 4.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의 2 서식)

 5. 소득자별 환급신청내역 (별도 전산파일 대체 가능)

 6. 국세환급금 통지서(또는 통장입금분) 사본

 7. 그 밖의 필요한 서류

    * 다중사업장의 경우 사업장별 연말정산 환급 및 조정내역서 필요

  

  § 신청 서류 양식 및 작성요령은 파일로 첨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