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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지방세 환급금 지금 계좌개설 신고제도 안내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14-03-24

계좌개설 신고제도 도입에 따라 납세자는 환급금일 발생하기 전이라도 환급받을 금융기관 계좌를 구청에 신고해놓으면 지방세 환급금이 실제로 발생한 경우 해당 계좌로 신속하게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좌개설 신고는 덕진구청 홈페이지에 서 신고서 서식을 내려 받아 본인이 직접 통장사본과 함께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또는 우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문의전화 : 덕진구청 세입관리팀 270-6301>



붙임 : 계좌 개설 신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