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5월은 지방소득세 종합 및 양도 신고 납부의 달
- 작성자 세무과
- 등록일 2014-05-01
5월은 지방소득세(종합 및 양도소득세분) 신고납부의 달 ○ 가산세 ▶ 소득세 신고 기한내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확정
○ 납세의무자 : 2013년 귀속 종합 및 양도 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 납 세 지 : 확정신고 당시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 신고납부기간 : 2014. 5. 1 ~ 2014. 5. 31
○ 납 부 금 액 : 소득세액의 10%
○ 신고 및 납부방법
▶ 인터넷 신고납부 : 국세(소득세)를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전자 신고후 위택스(http://www.wetax.go.kr) 자동접속 연계를 통해 지방세 납부
▶ 수기 신고납부 : 관할 세무서 방문 및 세무사등 세무대리인을 통한 국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소득세분 납부서(별지제42호) 수기작성 금융기관 납부
※ 납부장소 1. 금융기관납부 - 전주시내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
2. 신용카드 납부 - 각 동 주민센터, 구청 세무과, 시청 재무과
☞납부가능카드 : 신한(구.LG카드포함),삼성,전북비자,현대,롯데,외환,
농협,제주,비씨,씨티,수협,국민,하나,광주(14종)
☞단, 신용카드 납부시 관할 구청 세무과에 신고후 가능
▶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 가산세 20% 가산
▶ 신고후 납부를 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 가산세(3/10,000×지연일자) 가산
○ 수기납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지방소득세 납부서 “주소(납세지)란”에는 반드시 확정신고 당시의 주민등상
주소를 기재하여 주소지 관할 자치단체에 납부하여야 함
신고 당시날짜를 기준으로 신고납부 하여야함
○ 기타 문의사항 : 덕진구청 세무과 시세팀(☏270-6291, 64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