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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소식

2024년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 신청 안내(24년 3월~6월 4개월분)

 

신청기간 : 24. 7. 24 ~ 8. 23.

신청장소 : 주민등록 주소지 주민센터

사업내용 : 농업용 면세유(경유, 휘발유, 등유 등) 구입비 일부 지원

   - 24. 3~ 24. 6월까지 면세유 사용량 4개월분

​ 사업대상 : 전주시에 주소지를 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농업법 

   - 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으로 사업신청서(서식1)를 제출한 자

    제외대상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조합공동사업법인, 중앙회

업용 면세유 공급요령 제4조에 따라 면세유류 구입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으로 사업신청서(서식1)를 제출한 자

지원 유종 및 단가

 

유종

단가(/)

경유

149

휘발유

128

등유

154

중유

141

LPG(난방)

84

LPG(차량)

22

부생연료유(1)

159

부생연료유(2)

143

 

 

* 접수 결과 예산 부족시 부족한 비율 만큼 전체 신청자에 대해 감 지급

* 최저 지급 단위천원, 천원 미만 절사

* ()인 최대 1만리터까지만 인정(경유+휘발유+등유 등 총 1만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