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4 긴급복지지원사업
- 작성부서 인후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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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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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사업이란?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 곤란 및 중한 질병·부상 등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를 일시적으로 신속히 지원하여, 대상가구원들이 건강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
긴급지원 절차
- 신규 기초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차상위 빈곤가구
- 청중장년 1인 가구, 돌봄 위기가구, 저소득 한부모 가구, 자살 고위험군
- 지자체 복지사각지대를 통해 발굴된 위기가구 등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저소득 가구
- ① 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1인 1,671,334, 2인 2,761,957, 3인 3,535,992, 4인 4,297,434)
- ② 일반재산 1억5천2백만원 이하
- ③ 금융재산 1인 8,228,000. 2인 9,682,000, 3인 10,714,000 만원 이하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및 휴·폐업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②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 자살의도자로서 관련 부서(기관)로 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긴급지원내용 및 기간
종류 | 지원내용 | 지원기간 |
---|---|---|
생계지원 |
| 3개월(최대6개월) |
의료지원 |
| 300만원 이하(1회) |
주거지원 |
| 1개월(최대9개월) |
시설이용 | 위기사항 발생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1개월(최대2개월) |
교육급여 |
| 1회(최대3회) |
그 밖의 지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