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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문

긴급복지지원제도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국민에게 생계의료주거 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란?

1.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간병·양육), 기초수급 중지·미결정, 수도·가스 중단, 사회보험료·주택임차료 체납 등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확인

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주소득자와의 이혼, 단전된 경우,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사각지대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한시)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소득 · 재산 기준

선정기준

선정기준

소 득(기준 중위소득 75%이하)

재 산

금 융

비고

금 액

1인기준: 1,558천원이하

4인기준: 4,050천원이하

152백만원이하

600만원이하

(청약저축·보험제외)

 

 

 

긴급지원 절차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2f08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95pixel, 세로 329pixel

긴급지원 내용 및 기간

 

종 류

지 원 내 용

지 원 금 액

최대횟수

(지원기간)

금전

현물

 

지원

위 기

상 황

주급여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냉방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620.2천원

(4인기준)

6

의료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

주거

국가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435.6천원 이내

(중소도시,34인기준)

12

복지

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지원상한액 내 실비 지원

1,494.1천원 이내

(4인기준)

6

부가

급여

교육

가구원 내 초고등학생의 학용품비 등

- 127.9천원/분기

- 180천원/분기

- 214천원/분기 및

수업료입학금

2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3) 연료비: 150 /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 : 1

1

(연료비 6)

민간기관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문 의 처

 

전주시 덕진구 긴급지원담당자 : 063-279-6970, 063-270-6781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긴급지원담당자

보건복지부 콜센터 (국번없이)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