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시설물안전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실시 관련 안내
- 작성부서 건축과
- 연락처
- 등록일 2024-09-05
- 첨부파일
시설물안전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실시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정기안전점검 및 결과보고서 제출은 접속량이 급증하는 반기 말(6월,12월)을 피하여 반기 중에 이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시설물안전법 및 하위법령 개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실시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정기안전점검 및 결과보고서 제출은 접속량이 급증하는 반기 말(6월,12월)을 피하여 반기 중에 이행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