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래 마이크를 클릭하세요!

닫기

음성인식중 말씀해주세요.

닫기

[000]

"000"로 검색이 완료되었습니다.
결과페이지로 이동하시려면 "확인"버튼을 눌러주세요.

취소 확인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고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중 교통량을 줄이고자 교통량감축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2025년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코자 하오니,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을 신청하고자 하는 소유자(관리자)는 '붙임1'의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신청 바랍니다.


      ---    안       내   ---


○ 대상시설 :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이며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시설물


○ 이행기간 : 2024. 8. 1. ~ 2025. 7. 31.


○ 경감내용 : 교통량 감축프로그램 참여정도 및 이행여부에 따라 차등경감


               ▶ (붙임2) 교통량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참고


○ 신청방법 : (붙임1)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1부, 자체이행계획서(별지) 1부 작성하여 


               ▶  방문신청(덕진구 벚꽃로 55, 별관1 2층 교통관리팀), 팩스신청(063-279-6913)


○ 신청기한 : 2024.7. 31.(수)까지 제출


○ 문     의 : 덕진구청 산업교통과 ☎ 063-270-6364, 63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