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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에서 추진중인 『K-컬처캠퍼스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보상계획 열람 등) 및 제21조(협의 및 의견청취 등) 규정에 의거

보상계획 열람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은 의견이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K-컬처캠퍼스 조성사업」

  2. 열람기간 : 2024. 7. 16. ~ 7. 31. [15일간]

  3. 열람장소 :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13, 대우빌딩 5층 문화정책과 대한민국문화도시TF팀

  4. 열람내용 :「K-컬처캠퍼스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지장물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상계획 알림 및 의견수렴

             5. 문 의 처 : 전주시청 문화정책과(☎063-281-8494)


붙임  1. 보상계획 열람공고. 1부.

      2. 편입토지 및 지장물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