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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사업>

 

   가. 신청기간 : '24. 6. 24.(월) ~ 7. 19.(금)

   나. 신청대상 : 전주시 관내 1인가구 또는 한부모 모자가정

   다. 지원내용 : 건물 현관 등에 실외형 CCTV 설치 또는 안심장비 3종 지원

   라. 제 출 처 : 시 여성가족과

   마. 제출서류

    - (붙임1) CCTV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붙임2) 안심장비 3종 신청서 등

       (붙임3) 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등)

       ※ 거주지 요건 : 전월세보증금 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인 주택

       ※'안심장비 5종 중 3종까지 선택하여 신청 가능

       ※'현관문잠금장치' 지원 신청자에 한해 임대인 동의 여부 확인 필수

       ※ 단독주택의 경우 설치업체에서 확인 후 설치조건 충족시 설치 가능

   . 유의사항 : CCTV 이용 중 중도해지시(1년미만이용) 위약금 발생, 장비 이전시 이전설치비 발생 사항 안내


*지원내용

CCTV 지원

-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가능)

* , 현관 비가림 시설 부재 등 기타 설치조건 미충족 시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 1년 미만 이용시 위약금* 발생, 장비 이전 시 이전 설치비** 발생하며 전액 이용자가 부담

* 위약금 : (임대료 정상가 18,750× 잔여개월 수) × 10% (위약금 상한선 40,900)

* 이전설치비 : 135,000천원

- 당해년도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 예산으로 지원 가능

안심장비 3종 지원

- 인터넷이 안되거나 실외형 CCTV 설치를 원하지 않는 가구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스마트문열림센서, 송장지우개 등 물품 5종 중 최대 3종 지원가능

실외형 CCTV와 기타 안심장비는 중복지원 불가

대상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총사업량 및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품목 간

(CCTV,안심장비) 사업량 조정 지원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