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사업 추가 신청 안내
- 작성부서 금암1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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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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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사업 안내>
1.신청기간: 24.6.24(월) ~ 7.19.(금)
2.신청대상: 전주시 관내 1인가구 또는 한부모 모자가정
3,지원내용: 건물 현관 등에 실외형 CCTV 설치 또는 안심장비 3종 지원
➀ CCTV 지원 -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가능) * 단, 현관 비가림 시설 부재 등 기타 설치조건 미충족 시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 1년 미만 이용시 위약금* 발생, 장비 이전 시 이전 설치비** 발생하며 전액 이용자가 부담 * 위약금 : (임대료 정상가 18,750원 × 잔여개월 수) × 10% (※ 위약금 상한선 40,900원) * 이전설치비 : 1회 35,000천원 - 당해년도 미지원 기간은 익년도 예산으로 지원 가능 ➁ 안심장비 3종 지원 - 인터넷이 안되거나 실외형 CCTV 설치를 원하지 않는 가구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스마트문열림센서, 송장지우개 등 물품 5종 중 최대 3종 지원가능 ※ 실외형 CCTV와 기타 안심장비는 중복지원 불가 ※ 대상자의 수요를 반영하여 총사업량 및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품목 간 (CCTV,안심장비) 사업량 조정 지원 가능 |
4.제출처: 시 여성가족과
5.제출서류: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주택관련서류(임대차계약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등)
※거주지 요건: 전월세보증금 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인 주택
※안심장비 5종 중 3종까지 선택하여 신청가능
※현관문 잠금장치 지원 신청자에 한하여 임대인 동의 여부 확인 필수
※단독주택의 경우 설치업체에서 확인 후 설치조건 충족시 설치 가능
6.유의사항: CCTV 이용 중 중도해지시(1년미만이용) 위약금 발생, 장비 이전시 이전설치비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