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1인가구 주거 안전 방문 지킴이 지원 사업 안내
- 작성부서 송천2동
- 연락처
- 등록일 2024-06-24
- 첨부파일
< 1인가구 주거안전 방문지킴이 지원 사업>
1. 신청기간 : '24. 6. 24.(월) ~ 7. 19.(금)
2. 신청대상 : 전주시 관내 1인가구 또는 한부모 모자가정
☞ 우선지원 기준 적용
(1순위) 여성 1인가구 (2순위) 남성 1인가구
(3순위) 한부모 모자가정(자녀가 만18세 미만인 경우)
※ 1인가구 방문지킴이 및 응급안전안심서비스 기지원자 제외
3. 지원내용 : 건물 현관 등에 실외형 CCTV 설치 또는 안심장비 3종 지원
➀ CCTV 지원 - 인터넷, 와이파이 설치가구에 한해 1년 이용료 지원((단독주택* 설치 가능) * 단, 현관 비가림 시설 부재 등 기타 설치조건 미충족 시 설치가 불가할 수 있음 - 1년 미만 이용시 위약금* 발생, 장비 이전 시 이전 설치비** 발생하며 전액 이용자가 부담 * 위약금 : (임대료 정상가 18,750원 × 잔여개월 수) × 10% (※ 위약금 상한선 40,900원) * 이전설치비 : 1회 35,000천원 ➁ 안심장비 3종 지원 - 인터넷이 안되거나 실외형 CCTV 설치를 원하지 않는 가구는 현관문 이중잠금장치, 창문 잠금장치, 휴대용 비상벨, 스마트문열림센서, 송장지우개 등 물품 5종 중 최대 3종 지원가능 ※ 실외형 CCTV와 기타 안심장비는 중복지원 불가 |
4. 제 출 처 : 시 여성가족과
5. 제출서류
- (붙임1) CCTV 신청서 및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붙임2) 안심장비 3종 신청서 등
(붙임3) 관리대장, 주민등록등본, 주택 관련 서류(임대차계약서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등)
※ 거주지 요건 : 전월세보증금 또는 건축물 시가표준액 2억원 이하인 주택
※'안심장비 5종 중 3종까지 선택하여 신청 가능
※'현관문잠금장치' 지원 신청자에 한해 임대인 동의 여부 확인 필수
※ 단독주택의 경우 설치업체에서 확인 후 설치조건 충족시 설치 가능
6. 유의사항 : CCTV 이용 중 중도해지시(1년미만이용) 위약금 발생, 장비 이전시 이전설치비 발생 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