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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부서 평화2동
  • 연락처
  • 등록일 2026-09-23

대전광역시 중구 공고 제 2026- 43호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하고자 합니다.

 

2026. 9. 22.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장

 

1. 공 고 명: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9. 22. ~ 2026. 10. 6.

3.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장애

유형

반송일

반송사유

성 명

주 소

안**

대전 중구 대종로442번길 20,***

***

2026.9.18.(등기우편)

수취인불명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가. 제 출 처: 대전 중구 대흥동행정복지센터

나. 제출기한: 2026년 12월 2일까지

다. 주 소: 대전 중구 대흥로 109 대흥동행정복지센터(대흥동)

라. 문의사항: 042-288-8524

마. 구비서류: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소견서, 검사자료,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6.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