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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간: 상시 접수

지원대상

 •중위소득 120% 이하(건강보험료 납부 기준)

 •수급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포함(, 타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자는 해당 없음)

 •24세 이하 아동청소년

지원질환: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사시 등의 안과적 수술

                      (레이저 및 유리체강 내 주사치료 포함)

구비 서류

 ① 눈 의료비 지원 신청서 서식 1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 서식 2

 ③ 눈 의료비 지원 대상자 프로필 및 사연 서식 3

 ④ 술할 병원의 안과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어느 쪽 눈, 수술명 기재)

 ⑤•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 (지원 대상자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건강보험 자격확인(통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그 외 서류는 지원안내문 참조

신청방법: 이메일(kfpb1004@hanmail.net) 또는 팩스(070-7966-6326) 접수

    ※ 자세한 내용은 한국실명예방재단 02-718-1102,  홈페이지(kfpb.org)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