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6년 농업농촌 공익적 가치 지원사업(농민 공익수당) 사업 신청 기간 변경 안내
- 작성부서 평화2동
- 연락처
- 등록일 2026-05-15
가. 신청기간 ; 2026. 3. 10. ~ 5. 31.
나. 신청장소 : 주민등록주소지 동사무소
다.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 농업인 중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 및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양봉농가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
- 공통요건 : 2024.12.31.이전부터 전북특별자치도내 주소 전입 및 농업경영체 등록
- 개별요건 : 전북특별자치도 내 농지에서 실제 경작하는 영농규모가 1천제곱미터 이상, 전북특별자치도 내 양봉등록 농가
* 농촌거주 : 1천제곱미터 이상
* 도시거주 : 같은시군(연접시군 포함)에 소재한 농지 1만제곱미터이상, 연간 농산물 판매금액 9백만원 이상, 신청년도 직전 1년이상 주소를 둔 시군에 농지 1천제곱미터 이상
라. 지원단가 : 1인 경영체 연 60만원, 2인이상 경영체 구성원별 1인당 연 30만원
마. 지원방법 : 연1회 지역화폐 등으로 일괄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