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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직권조치방법),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반송, 수취거절, 수취인불명 등으로 통지서를 전달할 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박*일

2. 직권조치일: 붙임 참고

3. 공고기간: 2026. 4. 17. ~ 5. 4. (17일간)

4. 공고내용: 직권조치 결과(거주불명등록) 공고

5.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