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행정운영으로 시민을 위한 완산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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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점검 등)에 따라 진행한 소규모 공공시설(마을진입로) 안전점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