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작성부서 중화산1동
- 연락처
- 등록일 2025-10-27
-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5동 제2025-69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10.24.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제5동장
1. 공 고 명: 장애인등록 취소결정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10.24. ~ 11. 6.(14일간)까지 *초일산입
3.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 장애 유형 | 반송일 | 반송사유 | |
성 명 | 주 소 | |||
QUAN ***** (전**) |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6가길 *-** (구로동) | ** | 2025.10.24. (등기우편) | 폐문부재 |
4.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이의신청 안내
가. 제 출 처: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5동주민센터
나. 제출기한: 2025년 11월 6일까지
다. 주 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28길 66
라. 문의사항: 02-2620-7641
마. 구비서류: 이의신청서 1부
6.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정도)에 대해 장애인등록이 취소되며, 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