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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 고시 제2025-16

 

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판정 이행을 위한 통보서를 우편발송(등기)을 하여야 하나거주불명의 사유로 행정절차법 14(송달)4항 내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9. 12.

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장

 

1. 공 고 명장애정도 재판정 통보 안내문 송달 불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9. 12. ~ 2025. 9. 25.(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성 명

주 소

장애유형

공시송달 사유

**

광주광역시 북구 필문대로29번길 10 (풍향동풍향동주민센터)

정신

거주불명

 

4. 공고방법풍향동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5. 장애등급 재판정 구비서류 안내

제 출 처광주광역시 북구 풍향동 행정복지센터

제출기간: 2025. 12. 10.(장애재진단기한)

주 소광주광역시 북구 필문대로29번길 10(풍향동)

문의사항: 062) 410-8725

구비서류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검사결과지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출력 가능함.

 

6. 유의사항위의 제출기한까지 장애진단을 받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에 대해 장애인 등록이 취소되며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