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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정왕1동 공고 제2025-49

 

 

공 시 송 달 공 고

 

장애인복지법」 32조의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장애인등록 취소결정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등기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14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 9. 11.

시흥시 정왕1동장

 

1. 공 고 명장애인등록 취소결정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5. 9. 11. ~ 9. 25.(14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대 상 자

장애

유형

반송일

반송사유

성 명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정왕천로 ***

(정왕동)

**

2025.9.10.(등기우편)

폐문부재

 

4. 공고방법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5. 이의신청 안내

제 출 처경기도 시흥시 정왕1동 행정복지센터

제출기한: 2025년 9월 25일까지

주 소경기도 시흥시 정왕대로298번길 15

문의사항: 031-310-4567

구비서류이의신청서 1

6. 유의사항: 위의 제출기한까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에 따라 해당 장애유형(정도)에 대해 장애인등록이 취소되며장애인등록증 반환 및 기타 장애인복지 혜택이 중지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