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5년 제2차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안내
- 작성부서 삼천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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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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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 업 명: 2025년 제2차 전주시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2.사업내용
○ 지원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저소득가구라는 이유만으로 신청불가하며 해당 청소년의 위기상황이 존재하여야 함
* 위기상황 확인 : 신청인 또는 주변인 설문 및 면담 등을 통해 확인 조사
○ 소득기준 : 대상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접수기간 : 2025. 8. 4.(월) ~ 8. 8.(금) 18:00
○ 신청권자 :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 청소년상담사·지도자, 사회복지사 등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해당 청소년 동의 필요
○ 신청방법 :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특별지원 사전검토서(발굴자 작성)
○ 중복지원금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지원
* (예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대상자일 경우, ‘생활지원’, ‘건강지원’은 불가하나, ‘학업, 자립, 상담지원’ 등은 지원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