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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 업 명2025년 제2차 전주시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

 

2.사업내용

○ 지원대상 :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 저소득가구라는 이유만으로 신청불가하며 해당 청소년의 위기상황이 존재하여야 함

위기상황 확인 신청인 또는 주변인 설문 및 면담 등을 통해 확인 조사

 소득기준 : 대상자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접수기간 2025. 8. 4.() ~ 8. 8.() 18:00

 신청권자 : 청소년 본인 또는 그 보호자청소년상담사·지도자사회복지사 등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해당 청소년 동의 필요

 신청방법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

 제출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특별지원 사전검토서(발굴자 작성)

 중복지원금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긴급복지지원법,의료급여법,사회복지사업법,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지원

* (예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를 받고 있는 지원대상자일 경우, 생활지원’, ‘건강지원은 불가하나, ‘학업자립상담지원’ 등은 지원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