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고 알림
- 작성부서 삼천2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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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5-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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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의 2(청문)에 의거 장애 재진단 기한 도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 및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2. 공고기간: 2025. 5. 7. ~ 2025. 5. 21.(14일간)
3. 청문내용: 붙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