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고 알림
- 작성부서 삼천2동
- 연락처
- 등록일 2025-03-27
장애인 등록 취소 전 청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 제1항 제3호 및 동법 제83조의2(청문)에 의거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7일
물 금 읍 장
1.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기간: 2025. 03. 27. ~ 04. 11.
2. 공고방법: 양산시청 홈페이지 게시
3. 청문사항
가. 예정된 처분의 내용: 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나. 청문 당사자 내역
성 명 | 주 소 | 처분원인 및 내용 |
노O병 (650727) | 물금읍 가촌로 155, 104동 303호 (가촌휴먼시아아파트) | 재판정 불응에 따른 장애인 등록 취소 |
4. 의견제출: 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5. 유의사항
가.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 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양산시 물금읍 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지원팀(☎055-392-70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