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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목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고 알림
  • 작성부서 삼천2동
  • 연락처
  • 등록일 2025-03-27

장애인 등록 취소 전 청문 공시송달 공고

 

장애인복지법」 32조의3(장애인 등록 취소 등1항 제3호 및 동법 제83조의2(청문)에 의거 재판정 촉구 및 장애인등록 취소 결정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수취인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송달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5년 03월 27

물 금 읍 장

 

1. 공고기간 및 의견제출 기간: 2025. 03. 27. ~ 04. 11.

 

2. 공고방법양산시청 홈페이지 게시

 

3. 청문사항

 가예정된 처분의 내용장애인 등록 취소 결정

 나청문 당사자 내역

성 명

주 소

처분원인 및 내용

O

(650727)

물금읍 가촌로 155, 104동 303

(가촌휴먼시아아파트)

재판정 불응에 따른 장애인 등록 취소

 

4. 의견제출서면 또는 구술(신분증 지참)

 

5. 유의사항

 가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 할 수 있습니다만일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나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다만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다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제 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양산시 물금읍 행정복지센터 주민생활지원팀(055-392-704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