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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신고 불이행자(무단전출자)에게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최고장을 전달하지 못한 자에 대해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서 아래와 같이 동 주민센터 누리집과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1. 대상: 박*선

2. 기간: 2025. 3. 26. ~ 2025. 4. 4.

3. 내용: 무단전출자 주소이전 이행 촉구

4. 방법: 동 주민센터 누리집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20250326).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