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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등록 이후 1년이상 경과자 등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주민센터 주소로 전환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일자 : 2024. 12. 21.(토)

2. 공고대상 : 김O우

3. 공고기간 : 2024. 12. 21. ~ 2024. 12. 31.(11일간)

4.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