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행정운영으로 시민을 위한 완산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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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0조 제6항에 의거하여 2024년도 상반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2024년 상반기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