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아파트 화재시 행동요령 안내(2차)
- 작성부서 건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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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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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우리구 건축행정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행정안전부에서는 작년 12월 발생한 도봉구 아파트 화재 사고를 계기로 「아파트 화재시 행동요령 홍보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국토부, 소방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대국민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1차 "아파트 화재 시 피난행동요령" 집중 홍보에 이어 2차로 "아파트 화재 대비요령"에 대한 연중 상시 홍보를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홍보대상: 아파트 화재 이렇게 대비합시다!
* 인쇄용 홍보물 파일 완산구청
나. 홍보방법: 아파트 단지 내 게시 및 세대별 홍보
1) 관리사무소, 경비실, 안내 게시판, 승강기 내부, 경로당 등 입주민 커뮤니티센터
2) 세대 우편함 등 활용
다. 협조요청: 아파트별 게시기한 등을 감안하여 연중 최대한 홍보(4월∼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