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2024년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신청 안내
- 작성부서 중앙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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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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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24.04.18.(목) ~ 종료시
❍지원내용: 단열·창호·바닥(건식 온수 패널)시공, 보일러(가스, 기름)설치 등
❍신청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복지사각지대 저소득가구
*지원제외
① 주거급여 ‘자가’ 집수리 대상 가구 (주거급여법 제 8조 수선유지비 대상 가구)
② 공공임대 및 LH, 지방도시공사(SH, GH 등), 지자체 등 공공 소유 주택 거주 가구
*LH, 지방도시공사가 민간 주택을 전세 계약하여 저소득층에게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가구는 지원가능
③2022년 ~ 2023년 지원 이력이 있는 가구는 재지원 불가
*단, 해당 중복 기간 중, 지원받은 금액이 120만원 이하인 가구는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