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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확인

「식품위생법」에 의한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제4항 후단을 위반하였기에 「식품위생법」제75조(허가취소 등)제1항에 따라 영업소 폐쇄하였으나 폐문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