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 고시공고번호 전주시 완산구 중앙동 공고 제2025-39호
- 등록일 2025-09-16
- 담당자/연락처 황수지 / 063-220-1705
- 담당부서 중앙동
- 제목 주민등록 신고의무 미이행에 대한 직권조치 및 결과공고
- 첨부파일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에 따라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전달하지 못한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장*숙(전주시 완산구 전주객사5길) 1명
2. 공고기간: 2025. 9. 16. ~ 2025. 9. 30. (14일간)
3. 공고내용: 직권조치 결과(거주불명등록) 공고
4. 공고방법: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