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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영업의 신고 등)제7항에 따라 영업 신고한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자가 사실상 폐업하여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 폐업하였기에,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6조(영업신고 등)제7항 규정에 의거 영업 신고사항 직권으로 말소하고자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영업신고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예고합니다.

붙임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