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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전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3조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