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행정운영으로 시민을 위한 완산구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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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통・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제4조(해촉 및 위촉의 제한)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통장 해촉 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붙임 통장 해촉 공고문 1부. 끝.